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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3 18:21 조회 18 댓글 0본문
[김찬동] ⓒ pingsterz on Unsplash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2025년 3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1952년에 도입한 지방자치제도와는 구조적 틀이 많이 달랐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구 계층에 지방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권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한국이 지방자치를 중단하여 국가중심의 효율적 지방행정관리를 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군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대로서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곳이 과반입니다.이러한 시스템으로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지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의존하는 관치(官治)와 중앙집권통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치 관리 역량을 함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풀뿌리 지방자치 계층의 회복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 기초지방자치정부는 타운정부, 게마인데정부, 코뮨 정부, 시정촌과 같이 공동체자치관리에 기반한 근린생활서비스에 대한 전권한성을 가지고 자치권이 부여돼 있습니다.이 점에서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는 시읍면 계층의 지방자치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지방자치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는 그 운영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마을단위로 혹은 공동체단위의 총회제에 기반한 지방자치정부를 구성하는 반면, 도시지역은 구역관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위하여 대의정부에 기반한 지방자치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읍면자치정부 혹은 리자치제도의 활성화▲도시지역의 경우 시민들의 삶의 공유성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도시정부구성▲재정자립도가 일정기준 이하인 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상위정부 혹은 기초정부로 이관하여 협의체로 전환2. 자치단체 통합 및 분리방식의 재고한국의 경제성장시대에는 읍이 인구규모가 커지면 시가 되고, 시의 인구규모가 커지만 광역시로 분리독립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우루구아이 라운드에 대응한다고 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방자치단체를 인근의 시 혹은 군과 통합해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달 26일 오전 진실화해위에서 해외 입양됐던 김유리씨가 본인 사례를 발표하다 박선영 위원장에게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전원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이 보류됐던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42명이 다시 한 번 인권침해 인정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조사중지’ 처리됐다. 나머지 269명도 조사 기간 촉박으로 ‘조사 중지’로 결정돼 총 311명의 해외입양인이 차기 진실화해위에서나 진실규명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23일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107차 전체위원회에 지난달 25일 처리가 보류된 42건을 보완해 재상정했으나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이전 전체위에서 보류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기록의 부재’등을 이유로 또 일부 사건만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상훈 상임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전원 진실규명 의견을 밝혔고, 합의나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조사 중지로 합의했다. 박선영 위원장도 42건 중 6건을 제외한 36건의 진실규명에 반대했다고 한다.야당 추천 위원들은 결과를 뒤엎기 힘든 ‘불능 결정’으로 결론이 날 것을 우려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3기 진실화해위에 재상정하는 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269명에 대한 진실규명도 남은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이 촉박해 조사 중지로 결정됐다. 진실화해위에 입양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는 367명에 이른다.해외입양 사건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국내 복지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입양알선기관에 대부분의 입양 사무를 위임한 채 수십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입법부실·관리감독의 해태, 행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복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거택구호(자택에 거주하면서 지원)와 시설보호 아동수를 줄이고자 했고, 1970년대 중반 추진했던 국내 입양 장려 정책이 실패하자 1980년대 초에는 해외입양의 연도별 인원제한을 해제했다. 보건복지부 통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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