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과 함께!” 골목상권 활력찾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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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5-05-01 19:21 조회 11 댓글 0본문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과 수재 등 혐의로 부산의 한 신협 전 이사장 A 씨와 전무 B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편의를 받은 건설업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건설업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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