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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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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5-05-02 16:45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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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사업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을 선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2월29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에너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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