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아는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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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0-04 00:41 조회 18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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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아는 기자,법조팀 유주은 기자나왔습니다. Q1.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법원 판단 이유가 뭡니까?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공개한 체포영장에는'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에수기로 체크 표기가 돼 있습니다. 판사가 직접표기한 것인데이 전 위원장이 앞으로경찰 출석 요구에불응할 걸로 판단한 겁니다. Q2. 그런데 이 전 위원장 쪽은 날짜도 협의하려 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냈다면서 반발하고 있죠. 특히 출석 요구서 발송 시기와 관련한 주장도 제기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총 6번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경찰과이 전 위원장 측을취재해보니8월 12일부터25일 사이 3번,9월 9일부터19일 사이 3번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양측 주장이 같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이 전 위원장 측은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그것을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출석에 불응한다고경찰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고요. “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요구서”라면서형식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6번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에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Q3. 전 날까지도 고위직 공무원이었다보니 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 현직 법관은"이례적인 청구,이례적인 발부"라고표현하더라고요. 전직 장관급 공무원이라 신분도 확실하고,국회 일정 때문에출석하지 못 한다는불출석 사유서도 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경찰이 6번 출석을 요구한 것도 많은 횟수여서결국 체포라는최후의 수단을 쓴 것' 이란 시선도 있습니다.Q4. 야권에서는 “추석밥상에 이 전 위원장을 올리려는 의도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영장 집행 시기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을 보면요.법원이 영장을10월 1일 발부하면서유효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지정했습니다.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발부된 다음날 곧바로 체포된 건데요.현직 법관들은 통상 유효기간을 2주 정도로 준다면서“한 달이면 여유 있게기한을 줬다","당장 집행하라는 취지는 아닌걸로 보인[앵커]아는 기자,법조팀 유주은 기자나왔습니다. Q1.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법원 판단 이유가 뭡니까?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공개한 체포영장에는'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에수기로 체크 표기가 돼 있습니다. 판사가 직접표기한 것인데이 전 위원장이 앞으로경찰 출석 요구에불응할 걸로 판단한 겁니다. Q2. 그런데 이 전 위원장 쪽은 날짜도 협의하려 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냈다면서 반발하고 있죠. 특히 출석 요구서 발송 시기와 관련한 주장도 제기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총 6번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경찰과이 전 위원장 측을취재해보니8월 12일부터25일 사이 3번,9월 9일부터19일 사이 3번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점에서는 양측 주장이 같습니다.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이 전 위원장 측은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그것을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출석에 불응한다고경찰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고요. “소환에 불응했다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출석요구서”라면서형식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6번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에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Q3. 전 날까지도 고위직 공무원이었다보니 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 현직 법관은"이례적인 청구,이례적인 발부"라고표현하더라고요. 전직 장관급 공무원이라 신분도 확실하고,국회 일정 때문에출석하지 못 한다는불출석 사유서도 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경찰이 6번 출석을 요구한 것도 많은 횟수여서결국 체포라는최후의 수단을 쓴 것' 이란 시선도 있습니다.Q4. 야권에서는 “추석밥상에 이 전 위원장을 올리려는 의도다” 반발하고 있잖아요. 영장 집행 시기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을 보면요.법원이 영장을10월 1일 발부하면서유효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지정했습니다.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발부된 다음날 곧바로 체포된 건데요.현직 법관들은 통상 유효기간을 2주 정도로 준다면서“한 달이면 여유 있게기한을 줬다","당장 집행하라는 취지는 아닌걸로 보인다"더라고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면직 다음날, 그리고 연휴 직전에 집행하는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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