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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사칭 이메일 주의보 "인권위에 전화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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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우 작성일 25-03-18 20:11 조회 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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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에 따른 대출 금리 중 3%는 군이 보조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공고를 참고하거나, 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담당부서(033-440-2109)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화천/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중소기업,소상공인,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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