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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여성 방치하고 도망간 ‘무면허’ 오토바이…검찰,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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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현정 작성일 25-03-21 03:17 조회 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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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ji-sim.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개인회생폐지" id="goodLink" class="seo-link">개인회생폐지</a>당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 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오토바이로부터 튕겨 나가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a href="https://www.lawyerkwon.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개인회생워크아웃" id="goodLink" class="seo-link">개인회생워크아웃</a>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크게 다친 동승자를 방치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의 심리로 진행한 A 씨(35)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경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B 씨(20대·여성)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으나, A씨는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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