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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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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2 03:35 조회 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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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6·3 대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공약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폭행·협박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곤 있지만, 현실에선 강요와 속임, 괴롭힘,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여전히 강간죄로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에선 강간죄 성립 요건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한동훈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비동의 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로서 (비동의 강간죄에) 앞장서 반대해 온” 과거를 강조하기도 했다.한 후보는 “지금 법으로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강간 피해를 상담한 218명의 상담 일지를 분석한 결과 153명(70.2%) 사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했다.한 후보는 또한 “수사와 재판 실무상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지목받은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법조계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반대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최새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해본 경험상 우리 사법체계가 피해자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경우는 없기에,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된[바티칸시국=AP/뉴시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21일 바티칸에 조기가 게양되어 있다. 2025.04.21.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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