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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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업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다. 이후 오후 9시 14분부터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6명의 장관을 추가로 불렀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의결 정족수(11명)에 못 미치는 6명만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국무회의를 열게 되면서 계엄 선포 시간이 오후 10시 27분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종료를 열흘 앞둔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했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 3명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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