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부금을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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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변호사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원인 회사는 약 1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이 회사가 3천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6백만 원이 줄어든다.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는 지정기부금이 10%, 법정기부금이 50%다. 따라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6천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체적으로 볼 때, 자선단체(1순위), 해외구호(2순위), 시민단체(3순위) 비중이 높고 지역사회, 의료/교육, 문화예술 영역이 낮음이 확인된다. 기관과 단체가 기부의 주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2022년 조사에서 동물보호 분야(17.7%)가, 2024년에는 환경/기후변화 분야(13.1%)가 등장하는 등 지형이 새롭게 재편되는 추세라고 한다.
법인은 크게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법인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비영리법인은 기부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대표적이다.
2023년 말 기준, 공시집단(78개)이 보유한 비영리법인 수는 총 491개다. 이중 상출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은 395개로, 전체의 8할이 넘는다. 법인 수도 증가하고 있다. 5년 전(2018년)과 비교하면, 공시집단이 보유한 공익법인은 165개에서 215개로 늘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증가한 공익법인 대다수가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출집단이 설립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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