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어가 직불제 대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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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 양식업을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1분기 내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시행령안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의 빠른 체감을 위해 일정을 3∼4개월 당겨 개정을.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건의 해양수산 법령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사진]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특별법시행령안을 결정짓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
회수율이 낮으면 그만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 양육비 지급액을 더 올리기 어려워진다.
이에 여가부는시행령안에 회수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시행령안에 검사를 파견받아 ‘법률 보좌관’을 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조행위 등 70여개의 업무를 허용했었다.
앞으로 마련하게 될 시행령에는 이 중 일부가 담길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입법예고될시행령안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사 업무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법안이 통과됐으니.
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시행령안이 8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규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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