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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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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5-01-1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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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9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동취재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비상계엄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법령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받은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법원과.


구속기간 최장 20일…檢 내달 5일 전후로 기소할 듯 탄핵심판도 영향 있을 듯…尹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도 '12·3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법원이 특히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로 판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비상계엄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12·3비상계엄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이후 47일 만이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3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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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비상계엄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비상계엄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은 19일 새벽,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3비상계엄발동 후 47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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