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 > 제안서, 팜플렛

본문 바로가기

제안서, 팜플렛

514e6b7d1187901033609439178194fe_1683085706_4357.jpg 

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얼궁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05:11

본문

이사업체 만 아니라 4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 한도는 쿠팡과 동일한 10 원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적시된 최소 가입 한도가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억 원의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유출 사고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 가입 건수는 약 7000건이다. 개보위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2∼8%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