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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 수급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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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하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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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비용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정 지급 시기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5912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당 연 6%(월 0.5%)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원래 연금의 70%만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배경은 소득 크레바스다. 2023년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며 은퇴자들이 1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겼다. 1961년생을 비롯한 은퇴자들은 정년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기 수급을 선택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기 수급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2년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며 소득 기준 초과로 건보료를 내는 대신 조기 연금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방법을 택한 가입자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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