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일기 (9) - 스포츠중계의 파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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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댕입니다.민들레 홀씨이번 포스팅은 문제가 된 사례는 거의 없지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좋은 주제라 생각하여 작성했습니다.월드컵이나 올림픽 시즌이 다가오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가게에서 TV로 스포츠 중계 틀면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단속 나오면 벌금 내야 하는 거 아니야?”실제로 많은 사장님들이 걱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가게에서 스포츠 중계를 튼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어떤 방식으로 틀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스포츠 중계도 저작권 보호 대상스포츠 경기는 흔히 ‘공공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방송 화면은 스포츠중계 방송사가 제작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중계 영상에는 카메라 연출, 해설, 자막, 그래픽 등방송사의 창작 요소가 포함돼 있고,이로 인해 저작권과 방송권은 방송사에 귀속됩니다.즉, 스포츠 중계 역시 법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라는 점은 분명합니다.가게에서 TV 켜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님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가게에서 일반 TV를 켜 놓고 손님들이 함께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바로 불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이미 수신된 방송을 추가 편집이나 재전송 없이 그대로 시청하는 행위를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실제로도 식당, 카페, 술집 등에서 월드컵이나 스포츠중계 올림픽을 TV로 틀었다고 해서 곧바로 단속되거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로는 안 걸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다다만 모든 경우가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생깁니다.상업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스포츠 중계를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손님 유치를 위한 서비스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외부에 ‘경기 상영’ 안내를 하거나 이를 마케팅 요소로 적극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방송 소리 자체를 외부로 노출 시키는 것 자체도 포함입니다.유료·독점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OTT나 유료 스포츠 중계를 개인 계정으로 가게에서 스포츠중계 상영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 시청용으로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벤트·상영회 성격일 경우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거나 공식 응원 행사처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연권 또는 상업적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이 경우에는 방송사나 권리사로부터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단속이 거의 없는 이유실제 현장에서 단속 사례가 드문 이유도 비교적 명확합니다.소규모 매장의 단순 시청은 방송사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무조건 위반’이라고 보기 애매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매장 내 스포츠 시청 문화도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중계 고객층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에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하였다해도 신고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무리하여가게에서 스포츠 중계를 튼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거나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매장에서처럼 일반 TV를 켜 두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시청하는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스포츠 중계를 홍보 수단이나 이벤트 형태로 적극 활용하거나, 유료·독점 중계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방송 사용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건 “틀었느냐, 안 틀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느냐”입니다.앞으로도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기준과 정보들을 계속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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