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로 만들어져 고착화된 제도이며, 현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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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계 역시 국가가 할인 정도를 정하는 구조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국가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재부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이 차별을 받는다”는 논리다.
“무임 수송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라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혜택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시골에 사는 어르신이 도시를 방문해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두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역 간 불평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별도로 교통 복지정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 상당수가 광역 대도시에 거주하는 현실도 외면해선 안 된다.”
관련 손실액의 80% 수준이다. 도시철도라고 못할 것이 없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무임 수송제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다. 더구나 정부 법령을 근거로 만들어져 강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가 무임 수송 비용을 보전하는 사례가 있나.
“이미 코레일은 동일한 논리로 노인 할인 제도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서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코레일에 지원한 금액은 1조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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