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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기계 수출과 fta원산지증명대행, 수출 간이정액환급 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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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가식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2-1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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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중에 중국산도 들어가는데,한국산이라고 증명 가능한가요?​FTA 혜택 받으려면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거든요..​초보 수출 사업자 분들에게는 모든 게 다 낯설고 복잡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FTA 원산지 기준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죠.​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플랜A가 막히면, 플랜B까지 책임집니다.플랜비 관세사무소16년 차 관세사 성기창입니다.​하지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FTA 원산지 판정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이 수출하시는 물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1. FTA 원산지, 중요한 이유​최종 공정이 한국이면 한국 제품인 거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하지만 한국에서 최종 조립만 했을 뿐 핵심 부품이나 원재료가 모두 외국산이라면 진짜 한국산이라고 보기 어렵겠죠.​​​​FTA 협정국들이 세율을 낮춰주는 이유는 상대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FTA원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까다롭게 따집니다.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자가 훨씬 높은 관세를 부담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2. 세번변경, HS CODE 기준첫 번째 방법이 세번변경기준입니다. 모든 무역 물품에는 HS CODE라는 품목번호가 있습니다. 국제 공통으로 6단위까지 사용하며, 한국은 통상 10단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이 번호의 앞자리가 바뀌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입니다.​​​​중국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원료(HS 3901)로 한국에서 플라스틱 용기(HS 3923)를 만들었다면, 4자리 기준으로 3901에서 3923으로 바뀌었습니다. 협정문에서 4단위 세번변경을 요구한다면 이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습니다.​주의하실 점은 협정마다 요구하는 변경 단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2단위만 바뀌어도 되는 협정이 있고, 6단위까지 바뀌어야 하는 협정도 있습니다.​​​​관세사님, HS CODE FTA원산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요?​그런 경우를 위해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3. 부가가치, 역내가치 기준품목번호가 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적용하는 게 부가가치기준입니다.​완제품 가격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역내가치포함비율, 즉 RVC(Regional Value Content)입니다.​​​​용어부터가 복잡하게 느껴지실텐데, '협정국 역내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1) 공제법: 제품 수출가격에서 외국산 재료비를 빼는 방식.(FOB 가격 - 비원산지 재료비) ÷ FOB 가격 × 100. Build-down 방식이라고도 합니다.​​2) 집적법: 국내산 재료비만 더하는 방식.원산지 재료비 ÷ FOB 가격 × 100.Built-up 방식입니다.​​실무에서는 주로 공제법을 많이 사용합니다.​간단히 말하면 '제품 가격에서 중국산 부품값을 뺀 나머지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대표적으로 한-베트남 FTA에서는 많은 품목에서 40% FTA원산지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를 요구합니다.​수출 가격이 100달러인 제품에 중국산 부품이 50달러 들어갔다면 (100-50)÷100 㵐%로 요건을 충족하는 식입니다.​​​​다만 품목별 기준은 협정 부속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마다 요구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그래서 수출 전에 BOM 검토가 필수입니다. 어떤 원재료가 어느 나라산인지, 각각의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4. 단서 규정, 추가 조건세번변경이나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협정문을 보시면 특정 품목에 대해 단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에서 일부 가공식품 품목의 기준에는, 원료로 들어가는 우유(HS 0401~0404)는 반드시 역내산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즉, 해당 품목을 만들 때 제3국산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면 아예 FTA 원산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이런 단서 규정은 품목별로 다르며, 보완하지 못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5. 주의해야 할 몇 가지초보 사업자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첫째, 미소기준(De Minimis) FTA원산지 오해입니다.​일부 협정은 비원산지 재료가 10% 이하로 소량 포함되어도 무시하고 인정해주지만, 모든 품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HS 품목은 미소 허용 규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둘째, 원산지 대체 조항입니다.​같은 재료를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쓸 때 재고 관리 방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셋째, 완전생산기준 오해입니다.​농수산물처럼 한국에서 완전히 생산·채취·수확된 제품만 해당되는 기준이므로, 가공식품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같은 재료를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쓸 때 재고 관리 방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FTA 원산지 결정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협정별로 기준이 다르고 품목별 단서 규정까지 있어서 처음 수출하시는 분들이 혼자 파악하기엔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잘못 판단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면 사후검증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추징금은 물론이고 거래처와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반드시 BOM 검토부터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여러분의 제품이 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FTA원산지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단서 규정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시면 매번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도 검토해보세요.​​세관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인증수출자 받은 지 2년 됐거든요. 이거 그냥 넘기면 안...거래처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서류 보완하라고만 하고......​플랜비 관세사무소는 초보 수출자분들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을 도와드립니다.​복잡한 계산도 대신 해드리고, 협정별로 가장 유리한 기준을 찾아드립니다.​수출을 처음 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2번째 대안까지 고민하는플랜비 관세사무소 성기창 대표 관세사​클릭 ▼▼▼​2번째 대안까지 고민하는 플랜비 관세사무소 15년 차 성기창 대표 관세사​16년간 관세 업무 하나만 파온 경험으로, 어떤 상황이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플랜B 관세사"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플랜비관세사무소 찾아오시는 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70 광교효성해링턴타워 A동 1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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