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도입 26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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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제작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도입 2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자녀 등 의무 부양자 소득 일부가 수급권자에게 지원된다고 보고 소득 산정액에 반영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을 담은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들, 딸 등이 여러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양비가 폐지되면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낮아져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000~2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병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담이 적어 불필요하게 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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