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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환경부 “법적근거 없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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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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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각장 관리에 초점 맞춘반입협력금폐기물 물량 확인 선행돼야 비용 부과가능환경부 “법적근거 없다” 답변에 파악 못해반출 지자체 시행원칙 지켜질까 미지수 청라소각장.


/경인일보DB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처리한다면 어떨까요.


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부를 겨냥한 공동성명을 냈다.


요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징수 유예 조치가 이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자기 동네 쓰레기를 남의 동네에 떠넘기면서도 아무 부담이 없도록 했다는 것.


법제처 개정안 심사 과정 ‘제동’반입협력금부과 ‘3년 유예’서민간소각장 ‘적용 배제’로 완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반입협력금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관련 법령 미비로 소각장이 없어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민 갈등을 부추겨 시급한 개혁이 요구된다.


그 첫 번째는 폐기물반입협력금제도의 보완이다.


반입협력금제도는 지난 2022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골자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hezel.co.kr/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내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유예 끝에 시행됐다.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시민단체들이 ‘민간 소각장’에도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반입협력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25일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


순환센터(소각장) 건립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은 ‘반입혁력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는반입협력금을 받을 수 없어서 송도·청라 광역소각장뿐인 인천에는 적용 대상 지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동네에 소각장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한다.


소각장 짓기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부가 방법을 짜냈다.


폐기물반입협력금이나 가산금 등이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빈 깡통이라는 것이다.


오는 12월28일부터 폐기물관리법상의반입협력금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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