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반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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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회견에 동석한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 사법체계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서버와 담당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 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한 핵심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SJKP는 과거 미국 내에서 벌어졌던 T모바일(통신사), 캐피털원(금융사), 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및 최대 수천억 원 규모의 배상금 합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 미국 기업이 미국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미국 법원이 내린 판단이며, 이번 사건은 미국 기업이 한국 소비자들에 끼친 피해에 대한 소송이란 점에서 법원이 기존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송 실무를 맡은 손동후 SJKP 변호사는 “국적이 원고 적격성 판단의 가장 큰 요소는 아니다. 과거 (통신사) 버라이즌 관련 소송 등에서도 외국 국적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미국 델러웨어에 본사를 둔 미국기업 쿠팡이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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