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기자> 트럼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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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5 19:50 조회 25 댓글 0본문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기자> 트럼프 행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과의 패권 전쟁, 여기에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까지.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대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각 국가들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쓰면서 자유무역 체제는 위협받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마련한 ‘202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는 이 같은 혼돈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조망합니다.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대격변 시대: 도전과 기회’입니다.기조연설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가 맡습니다.애쓰모글루 교수는 세계 질서 재편의 본질을 짚고,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 : 미국 내 투자와 혁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관세에서 이를 목격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이어지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는 트럼프 리더십의 지속 가능성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할 균형 전략을 살펴봅니다.또한 조기 대선과 맞물려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이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혜안도 들어봅니다.[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 : AI는 단순한 자동화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업무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관세 전쟁 속 생존 전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은 당장 7월까지 미국과의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를 이끌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과거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커트 통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202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는 오는 30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립니다.한국경제 TV 임동진입니다.임동진 기자 djlim@wowtv.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계엄령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하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정했다. 앞서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함께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원고를 모집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썼다. 게시글이 올라간 후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모였다. 모임 측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소장 접수 후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 송달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송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는 5월1일부터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제2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2차 소송에 대해 원고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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