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매뉴얼에 따르면요양보호사 전망, 월급 450만원까지?함께 읽어요요양보호사 선임수당이 뭔가요?그래서 현장 선배들은 “15만 원 때문에 야근하라는 소리 아냐. 기록 깔끔히 남겨서 내 권리 챙기라는 뜻”이라고 입을 모은다.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로 월급에 ‘+15만 원’이 붙는다는데, 진짜일까?”“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봄이 필요하겠지…”이 생각, 해본 적...자격증만 따고 멈추면 물결에 휩쓸리고, 꾸준히 교육과 승급을 챙기면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된다. 당신은 어느 쪽을 고를 건가?요양보호사 자격증 왜 취득해야 할까?요양보호사 팀장(기관 자체 직급)까지 겸하면 추가 수당 5만~10만 원이 더해지기도 한다.단순 시급만 보면 1년 차와 5년 차 차이는 1,200원 정도지만, 선임수당이 붙으면서 월 36만 원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이쯤 되면 “나이 때문에 취업이 불안해”라는 말은 핑계다. 자격증으로 문을 열고, 현장 경험으로 몸값을 올리는 것이 요즘 돌봄 시장의 정석이다.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이 인구의 21%를 찍으며 ‘고령사회’로 완전히 진입한다. 돌봄 수요가 쏟아지는데 전문 인력은 늘 모자라다 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너나없이 알아본다.최근 한국요양보호사협회가 민간 기업과 손잡고 ‘프리미엄 입주 케어 과정’을 개설해 월 450만 원 고소득 모델을 내세운 것도 그 흐름 위다.방문요양·주간보호·노인요양시설·입주 케어까지 근무처 종류도 다양하다.아직 방문요양·주간보호는 시범단계라 적용 범위가 좁지만, 공단 계획상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반대로 12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기록지·교육 요건을 놓치면 수당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자.2024년 10월 1일, 건강보험공단이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본격 가동했다.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요양보호사 평균 취업률은 75%를 웃돈다. 아니 계속해서 부족할 거란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충북교사노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충북교원 단체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충북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최근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가해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보다 사회 정서적인 문제로 인한 범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례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행동과 적응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개입과 도움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충북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프로그램 수요는 많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비장애학생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행동중재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절실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나 병원 진료 등 적극적인 개별 맞춤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행동 중재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와 예산 확보는 물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은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내 "교원과 학생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건 원인과 특수교육 실태를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공격, 과잉행동 등 위기 학생이 조기에 상담과 치료·회복을 받도록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며 "특수교사 증원,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학부모 치료 의무 부과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충북도의회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