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은, 디저트 마무리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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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 부터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30%를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해당지역 재정확충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옹진 섬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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