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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품이 법정 기준(구스 비율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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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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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12개 제품은 품질표시가 누락되거나 외국어 표기만 있는 등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6~57.1%에 불과해 구스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스다운’으로 인식하고 구매했더라도 실제 성능은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셈이다. 또 2개 제품은 온라인에서는 ‘구스(거위)’로 판매됐지만, 실제 제품에는 ‘덕(오리)’으로 표시되어 온라인 정보와 실물이 서로 달랐다. 또한 해당 제품의 실제 거위털 비율은 1.9~4.7%에 불과해 사실상 덕다운 제품이었다. 이 밖에도 일부 제품은 표시된 솜털 비율보다 실제 비율이 낮거나, 솜털·깃털 비율(조성혼합률)을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12개 제품은 한글 없이 중국어·영어로만 품질표시를 하거나, 혼용률·제조자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사례가 확인돼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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