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엑스,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시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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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휴대폰성지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을 100만원 미만 금액에도 적용하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되지만 업비트가 제재를 받는 등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원화 거래소뿐 아니라 코인마켓 거래소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테더(USDT)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인엑스(INEX)는 자금세탁방지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한 트래블룰은 전신송금과 동일하게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시 고객 정보를 확인하게끔 한 규칙이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2022년 3월 도입됐다.
그동안 100만원 미만 송금은 제외됐지만 소액 송금으로도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되고 쿠코인, 멕스씨, 페맥스, 엑스티닷컴 등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자산 이전 이슈가 있어 최근 거래소 현장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인엑스는 출금방식 변경으로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의 출금을 제한하고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확인된 주소나 등록된 지갑으로는 출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재강 인엑스 대표는 "100만원미만 가상자산 출금에도 트래블룰 적용을 통하여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거래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13일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데 이어 빗썸도 내달 1일부터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고 공지했다. 고팍스의 경우 2022년 트래블룰 시행 때부터 이미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에도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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