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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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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5-03-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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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수사기록을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각하돼 항고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의 비상계엄 관련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검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윤승은)는.


자료를 살펴보며 본격적인수사에 나섰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선관위 소속 고위직 간부 자녀 등.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국회 측이 요청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으나 검찰이 자료 제출을 6일 거부했다.


검찰은 “한 총리수사가 진행 중이라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고 헌재에.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수사기록목록을 제공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무려 10일이 지난 오늘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7일 오전 헌재에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내란죄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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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수사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근거로 쓸 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사진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수사기록목록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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