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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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업종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이다. 단,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추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모든 식료품·음료 제조업이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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