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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돌봄 취약 1인 가구 대상 입원 간병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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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어사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3-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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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eauty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2025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2025웨딩박람회</a>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면서, 공적 돌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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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석열 파면 후 검찰화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B(30대·여) 씨를 차에 태워 14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망치는 A 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번 사업은 사회적 단절, 고립 등으로 돌봄 체계가 취약한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1인 가구로, 입원 중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간병비 지원은 3월 17일 사업 공고일 이후 발생한 간병 서비스 비용부터 적용된다.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7일 이내로,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율은 소득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 차등 적용되며, 상세 기준은 군 홈페이지 내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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