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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구영배 등에 1천800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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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폰커리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03-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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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동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도 할 수 있다.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때 필요한 6억원가량의 인지대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 관리인은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대금 횡령 혐의,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1천800억원으로 추정했다.조 관리인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구 대표에 대해 부실 경영 책임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관리인은 "이제라도 구 대표는 피해복구를 위해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만약 구 대표 등의 사재 출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적으로 피해액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메프는 부동산 등 고정 자산도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할 방도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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