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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이재명, 전부 유죄"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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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껄껄로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3-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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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eltingpo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이혼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이혼전문변호사</a>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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