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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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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4-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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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2025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5일 공포되었고, 1년 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법률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입도선매를 위한 이른바 '알박기' 형태의 사업추진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국회 통과를 전후로 커졌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도 있었고, 발의된 초안에 비해서 보완된 조항도 있었지만, 어떤 내용은 전원개발촉진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존치된 것도 있었다. 나아가 돌고래, 물새 등 자연의 소리뿐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도 않았다.올해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 30주년을 맞아 현 정부가 주창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미 18년 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방정부로의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권한 이양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2007년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특별한 자치 실험이 시작되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성공적으로 풍력발전을 보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체 발전설비의 20%가 풍력이다(422㎿). 2024년 발전실적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발전량의 10%(664Gwh)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몇 육지 지역으로의 개별적인 확산이 있을 뿐, 일반법을 통한 전국 각지로의 보편적 적용은 시도조차 하지 못 한 채, 그저 특정한 지역에서의 선도 사례로만 남아있다.실제로 해상풍력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제4조 적용범위). 다시 말해 제주지역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적은 없지만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탄핵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일주일 동안 무단점거를 했던 셈인데,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대대적인 환송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요리사들을 불러 거나한 만찬을 즐겼다는 제보가 있었고,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누가 비용을 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만약 국고가 쓰였다면 환수해야 하고, 관련자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공적 마인드라고는 정말 눈곱만큼도 없고, 나랏돈을 멋대로 탕진하는 버릇은 취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도한 자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지, 우리 사회는 두고두고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내란 대행’임을 숨기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함으로써 또 한 번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권한대행 복귀 직후에 지명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늦추려는 계획이 실제로 추진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을 유발해 대선 국면에서 야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고, 탄핵 직전 사퇴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전 대표의 재판 속행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문제를 헌재로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당선 무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제2의 내란 ‘법의 내전’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쿠데타는 시민의 힘으로 진압됐지만, 법을 동원한 사법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총 대신 법을 들고 사실상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내란이 ‘법의 내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법쿠데타는 식별하기도 어렵고 진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주 논썰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 쪽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장순욱 변호사(법무법인 LKB)를 모시고 ‘법의 내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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