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전경 [이건욱 PD] “사실상 송파” 위례, 갭투자 아직 가능하다고? [아파트언박싱]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송파 신도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 한 때 부동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위례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찾아왔다. 가격이 한때 크게 치솟았지만 잇따르는 교통악재에 최근 일부 지역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까지 포함되며 가격이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이다.헤럴드경제 부동산360이 찾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며 위례신도시 일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냈다.우선 위례신도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거여동의 일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의 일부, 하남시 학암동 일대에 조성된 2기 신도시다.서울과의 접근성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 때 크게 올랐던 집값은 최근 주춤한 상황이다.도시 중심부를 연결하는 지하철 개통이 계속해 미뤄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위례신사선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장해 위례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경전철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던 노선이었다. 하지만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빠지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추진되며 사업은 늦어질 전망이다.거기다 위례 신도시 중에서도 구역상 송파구에 위치한 일부 단지들은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포함되며 갭투자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대표적으로 ‘송파꿈에그린위례24단지’는 서울 송례초등학교와 송례중학교를 품고있는 초품아, 중품아 단지로 2013년 준공한 준신축에 속하지만 가격은 과거 신고가에 비해 크게 내렸다.이곳은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15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0월에는 16억원에 거래되는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가인 2022년 5월 거래가격 16억9000만원과 비교해도 1억원 가량 떨어진 상황이다.상황은 위례신도시 중 성남시와 하남시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센트럴자이는 1413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로 20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병원에 입원했던 김 씨는 치료 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약관 조항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간병보험에 가입할 때 간병인 사용일당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사유를 자세히 확인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상 제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지급하지 않는다.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해도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치매 간병비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치매 간병비 지급 여부를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입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박 씨는 한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매 간병비(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약관상 치매 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보험사 직원은 진단서 등에서 박 씨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는 점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약관에선 치매 상태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보험 약관에는 치매 진단 확정, 치매 상태 등 치매 간병비 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미리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