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 25-04-16 11:19 조회 58 댓글 0본문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16일 법무부는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법정.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경제 상황을 반영해법정이율에 변화를 주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상법 개정안에는 추완이행 청구권(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채권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상법에서 연 6%로 고정된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진=미드저니 법무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시장.
다만 김형두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법정이율과 시장이율격차가 커지면 경제적 형평성을 해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법정이율제를 둘러싼 민법 개정 움직임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민법.
금전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기본 이자율인 연 5~6%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법정이율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율은 연 6%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빚 변제 문제로 소송이 진행돼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해당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물게 된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법정이율이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