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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4-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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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마친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22대 총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역 시민단체 대표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을 겨냥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고등학교 후배 제의로 동문 간에 술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후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는데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공인인 신 의원이 고등학교 선배인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은 게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며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인 신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증거로 제출된 뉴스 기사를 보면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jaya@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고래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핫핑크돌핀스, 정치하는엄마들, 생명다양성재단,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 카라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래 사체'의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활동가의 배경 설명,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체 발언 (정치하는엄마들, 동물해방물결,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순으로 약 20여 분간 진행됐다. 참가단체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고래고기’로 검색을 해보면 고래 사체 식품이 42개 검색된다. 포항, 부산, 울산의 업체가 판매하는 고래고기 상품이 다수 등록돼 있다. 포털 다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고래고기 상품 화면 캡처 포털 사이트 고래고기 상품 화면 캡처 이날 참여단체는 공동으로 작성한 요청 서한을 현장에서 네이버 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네이버 측에서 원하는 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유귤씨는 "네이버가 보호종의 사체에 적립과 할인 태그를 다는 것은 (판매)창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래 사체 유통을 촉진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허술한 규제를 악용해 국제 보호종의 포획과 소비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고래는 넓은 바다를 유영하고,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바다의 고유한 생명이다"라며 "인간은 이 생명을 착취하고 그 죽음을 상품화할 것이 아니라 이 존재들 앞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남궁수진씨는 "네이버는 환경보고서를 통해 주요 환경단체 및 기관과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생태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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